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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바닥재는 시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고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불가) 기존의 바닥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의 마감자재 위에 장판 덧방 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철거 비용 발생 有)
1. 장판 1~2겹인 경우
당일 철거가 가능하며, 기존 장판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덧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2. 장판 3겹 이상인 경우
덧방 시공은 불가하며, 철거에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추가로 별도로 산정 될 수 있습니다.
3. 특수 장판(전면접착된 장판, 한지외)인 경우
덧방 시공이 불가하며, 전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바닥면을 샌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데코타일
덧방 시공은 가능하나, 마감 품질을 위해 철거 후 시공을 권장드리며, 철거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5. 강화마루(클립형식)
현가식 마루로 수축팽창으로 인하여 장판에 변형이 발생 할 수 있어 철거 없이 덧방 시공은 불가하며, 철거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6.합판마루&강마루(본드접착식)
덧방 시공이 가능하지만 목재 특성상 장판 아래로 습기가 찰 경우 마루의 부패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샌딩 작업 후 장판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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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MDF(PVC) 소재의 걸레받이(하부 몰딩)가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장판을 재단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합니다.
1. 걸레받이가 없을 경우
PVC(노본) 걸레받이를 요청범위에 따라 시공하며, 거실은 필수, 각 방은 선택사항 입니다.
2. 걸레받이 별도 시공
일반적으로 MDF 걸레받이 마감을 원하는 경우 예약시 선택이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추가 됩니다.